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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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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시세조종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가상자산법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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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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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업체 대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코인 업체 직원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반복적인 매도·매수 주문으로 일평균 16만개이던 A 코인의 거래량은 범행이 개시된 날 245만개로 하루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인 체결 금액과 수수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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