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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 부부 연루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1심 선고···검찰 구형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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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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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소장과 A·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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