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하면 연금 더 받는다…평균 가입자 기준 약 850만원 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씩 오르고 가입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가 내려간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 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는 혜택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했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시 내야하는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00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닐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우선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