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이 회장 등 경영진이 2017년 10월 인보사 주성분이 정부 허가를 받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인 점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이 “경영진이 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걸 2019년 3월에서야 인식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9월 미국의 코오롱티슈진 직원들이 성분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때 국내 경영진이 보고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이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받은 ‘임상 중단 명령’을 일부러 숨긴 채 투자를 유치하거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혐의도 2심은 “고의로 숨긴 정황이 없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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