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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 학기 앞 ‘급식·돌봄 파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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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합의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2025년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새 학기 급식·돌봄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해왔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시도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됐다. 2월 협상도 결렬될 경우 새 학기 전국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였다.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이전까지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만5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호봉의 120%를 정률로 받았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며 반발해왔다.

    기본급은 7만8500원, 급식비는 1만원 인상됐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오는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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