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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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 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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