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맹견 몰수”… 원심 확정
목줄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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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목줄 없이 방치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견주에게 금고(禁錮) 4년형이 확정됐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작년 12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몰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가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전남 고흥군에 사는 노씨는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마당에서 길러왔다. 그러던 중 2024년 3~11월 사이 개 물림 사고가 연달아 4번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모두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개들은 노씨 집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택배원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인 A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온 개에게 얼굴과 복부 등 중요 부위를 수차례 물려 수술을 받았다. 치료 도중에는 급성 패혈증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았고,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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