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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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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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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고등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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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웹소설 공모전의 영화·드라마·게임화 등 자유로운 활동을 카카오엔터가 막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총 210개 유형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았다. 계약서엔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담겼다고 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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