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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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5년 7개월 만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역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다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해 약 160억 원을 벌여들였다고 판단해 약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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