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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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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모델료 소송 일부 이겼다… 3년 법정 다툼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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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방송인 박수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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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56)이 자기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수홍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박수홍의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무 관리 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무 관리 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에 대해선 A매니지먼트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박수홍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성명·초상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 5일 이전,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 행위가 불법 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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