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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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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권, 헌재에서 떼내 법원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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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헌재의 사건 부담을 덜기 위한 사전 정비 차원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소원 대상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당사자 입장에선 사실상 불이익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찰의 항고를 거친 뒤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다.

    개정안은 검찰청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이 헌법소원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재의 심판 업무 적체를 초래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과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일반 법원 절차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실관계 판단 비중이 큰 기소유예 취소 사건을 미리 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 사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부담이 되는 유형의 사건을 떼어내는 것 아니냐”며 “법원에 또 다른 사건 부담을 지우는 셈”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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