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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허위사실 기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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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명예 훼손” 원심 확정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전에 펴낸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5·18 단체 네 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와 전재국씨는 단체들에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허위 사실이 담긴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판매할 수도 없다.

    이 소송은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내용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회고록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고,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1심은 “회고록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 대통령 측이 단체 4곳에 60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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