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예 훼손” 원심 확정
이 소송은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내용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회고록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고,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1심은 “회고록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 대통령 측이 단체 4곳에 60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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