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 강남경찰서, 21억원 규모 비트코인 수사 중 잃어버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강남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수사 중에 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 그간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사실은 최근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국 수사기관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점검 결과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만 감쪽같이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실을 12월에야 파악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사건 역시 저장장치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