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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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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