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배움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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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위원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다만 실제 각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직권남용 대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했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떄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네 차례 회의를 중도 퇴장하고 불참했다.
☞ 경찰, 김용원 인권위원 피의자 조사···상임위 상습퇴장 등 직무유기 혐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61721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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