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는 12일 대한항공이 지난 10일 오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업계에서는 비상 상황을 고려한 안경 파손 및 산소마스크 착용 문제를 이유로 안경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다. 승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직무 특성으로 외적인 기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제공,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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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안경 착용 자율화는 객실 승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안경 착용 기준을 자율 착용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승무원은 비행 근무 중에도 안경을 착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내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대체 교정 수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과도하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가는 장식이 많은 제품은 제한된다. 유니폼과 어울리는 단정한 형태가 원칙이다.
해외 항공사들의 경우 안경 착용 허용이 비교적 보편화돼 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 등은 객실 승무원의 교정용 안경 착용을 인정하면서 안전 및 복장 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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