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나무당 제공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상고 포기’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 기한 당일인 지난 20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알렸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1238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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