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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미 관세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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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30일(현지시간) 한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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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각종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며,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날 게시물에서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임시 관세 발표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31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인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 우위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다가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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