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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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직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뒤 배 전 본부장은 사직했다.
배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4개월 만에 복귀한 다음 날, 업무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인사 문제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을 보고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다.
승 국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학 교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간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 자신도 ‘(국회 정치를 금하는 포고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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