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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보험금 편취하려 교통사고 허위자백...檢, 보완수사 끝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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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자백한 피의자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의 전모는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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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해당 교통사고의 진범을 밝혀내고,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A씨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자가 아니라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범인은 A씨의 지인이었고, 그가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A씨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이 보험금 편취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규명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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