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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WTO 협정 번역 374건 정비…관세 기준 바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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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충청일보

    정부대전청사(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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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정의 한 문장 차이가 기업의 세 부담을 좌우할 수 있다. 관세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대폭 정비하며 과세 기준을 다시 세웠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HS(Harmonized System)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비는 내부 점검과 대국민 공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관세평가협정 328건, HS 해설서 1129건 등 모두 1457건의 수정 의견이 접수됐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 374건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주요 수정 사항을 보면, 실무 혼선을 낳았던 표현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데 방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fixed scheme'은 '고정 가격표'에서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해 의미 왜곡을 바로잡았고, 'to travel singly'는 '단순히 여행용'이 아니라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정정했다.

    품목분류 정확도도 높였다. 그동안 '레깅스'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의미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의류용 레깅스와의 혼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직역투 표현도 우리말 어감에 맞게 다듬었다.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은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고쳤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협정과 해설서를 적용할 때 해석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정확한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HS 해설서 책자는 세계관세기구(WCO) 제8차 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될 예정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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