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이 환자에게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주사액 보관고에 넣고 있는 모습이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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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은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환자에게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2021년3월~2024년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이물 신고를 받은 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된 사실이 없고, 이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에 대해 제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 또는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간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이 확인되면,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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