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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李 대통령 “임대료 제한 있으니 관리비 올려…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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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당한 관리비 책정 관행을 두고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합건물, 상가 등은 관리비를 받는데, 요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관리비라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폐돼 있지만,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나쁜 행위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조리”라며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는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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