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의창구 산불 당시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천㎡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산불 #소방 #촉법 #촉법소년 #창원시 #폭죽 #불꽃놀이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