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명품 전달 심부름’ 1심
김건희 1년8개월보다 형량 높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 여사에 대해 세 차례 금품수수 중 두 차례만 유죄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처음 가방을 받을 때 이미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사항과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30일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통일교 지원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며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통일교 관련 알선 행위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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