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 보좌관 상고도 포기
대검찰청은 이날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세 사람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다만 박씨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해 대법원은 박씨 상고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상고 취하 배경과 관련해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지난 12일 대법원이 확정한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임 전 의원과 허 의원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만큼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세 사람에 대해 상고를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수사팀과 충분한 소통 없이 상고 취하를 결정했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을 때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무시한 채 상고 포기 결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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