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전기 렌터카는 허용
“관광객 안전에 위협 된다 판단”
전동카트 운행 단속 대폭 강화
제주도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를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6건)보다 20건 늘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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