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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 (수)

    회생 개시 1년간 돌파구 못 찾은 홈플러스, 2개월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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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수혈’ 약속에 기한 연장…SSM 매각 등 안간힘에도 미래 불투명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2개월 연장됐다.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5월4일까지로 조정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기한을 늘린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속한 자금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MBK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이번에 MBK가 내놓은 1000억원이 전부다. 임직원 월급을 못 주거나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금과 납품 대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매각에 실패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떼어낸 분리매각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남은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 정상화가 아니라 연명치료에 가까운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4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유동화전단채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우선 구제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반드시 회생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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