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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징역 23년’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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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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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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