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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카사코리아, 연이은 혁신금융 조건 위반 '기관주의'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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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기자]
    데일리브리프

    카사 모바일 앱. /사진=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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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3억원 이상의 주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등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카사코리아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위반해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카사코리아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800만원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퇴직자인 임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카사코리아는 상업용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12월18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를 얻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카사코리아는 이같은 조건을 연달아 위반하는 등 미준수가 최근 2건 적발되면서 금감원이 기관주의 제재를 함께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카사코리아는 2021년 6월말 리스크관리 전문 인력이 퇴사하고 나서 다음달부터 2023년 8월2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리스크 관리 업무를 겸직으로 맡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유지'라는 부가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DABS) 유선전화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총 16건, 약 3억8000만원에 해당되는 주문에 대해 전화녹취나 서면 기록 등을 남기거나 유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 역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위반한 사례다.

    카사코리아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광고를 하고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에 광고하며 투자대상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어긴 점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22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200만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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