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이다.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해야 하며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젊은 세대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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