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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고가의 골드바를 발주해 가로챈 40대 편의점 점원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편의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던 청주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골드바 15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설 명절을 맞이해 본사 차원에서 골드바 판매를 시작하자 A 씨는 “지인들이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며 점주를 속인 뒤 골드바 10돈짜리 5개와 1돈짜리 10개를 발주했다.
A 씨는 본사에서 보낸 골드바 15개(6000만 원 상당)가 도착하자 이를 빼돌린 뒤 지난달 9일 잠적했다. A 씨가 골드바뿐만 아니라 6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허위 발주해 훔친 것을 알게 된 점주는 이튿날인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10돈짜리 골드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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