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7026)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3월 3일~12일) 중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교육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해 양성기관과 게임사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다.
개정안은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해 양성기관과 게임사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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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는 최근 수년간 대형사 중심의 인력 집중과 중소 개발사의 만성적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양성된 인력이 실제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결 고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다. 입법예고 마감 이후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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