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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유가족 알선 70만원” 장례식장 뒷돈 관행 만연···공정위, 5대 주요 장례식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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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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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장례업체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상조업체에 뒷돈을 지급한 경기도 양주 지역 장례업체를 제재하고, 전국 주요 권역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알선해주면 건당 70만원씩 주는 ‘콜비’,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면 결제금액 30%를 주는 ‘제단꽃R’ 등 총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지급 기간에 일대 장례식장의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고, 리베이트 비용은 유가족의 장례 비용에 전가돼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에서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할인된 가격에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릏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 규모가 연매출 10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뒷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고 보고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보통 매출 기준으로는 경고 처분을 해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그간 장례업계에서 리베이트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어 거래 관행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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