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어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부영의 행태를 '시간 끌기'로 규정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테마파크 부지의 정화를 내년 3월까지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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