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신청서 제출 이후 7차례 상정
법원서 ‘부작위에 의한 위법’ 판단 받기도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행사: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강한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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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청 1년10개월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소송을 하다 숨진 변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제6차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과 함께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도 논의했다. 변희수재단 설립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변희수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은 2024년 5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 상정됐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지난해 2월20일 처음 안건이 상정됐고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로 약 1년10개월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에서 김학자, 오영근,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권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고 봤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가정아동인권협회,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에는 이 위원과 오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내세웠다. 앞서 인권위 담당 부서인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법원은 인권위의 법인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안건을 반동성애 단체들의 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엮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보였지만, 끝내 무너진 것은 변희수재단이 아니라 안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임, 법인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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