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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교정시설 수용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진술 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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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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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추가 수용 가능 인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 전 본부장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을 받기 전 재판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오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교정본부 간부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시했다. 당일 오후 10시50분쯤 신 전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교정본부에 기강 확립을 알리라’고 했고, 서기관은 “일단 기다리시죠. 상황보고 해도 된다” “먼저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렸다고 한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끝내고 와서 교정본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무관으로부터 ‘수도권 교정시설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 문건을 다음날 오전 1시4분쯤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오전 9시쯤에는 긴급 가석방 문건도 검토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와 자료를 제시하며 “계엄 포고령 위반자가 수감될 것으로 보고 교정기관에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시켰냐”고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과밀 수용 대책을 다룬 신 전 본부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신 전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질문을 생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신 전 본부장에게 평소 장관 보고 방식, 긴급 가석방 기준 등을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긴급 가석방과 관련해 “당장 (가석방이) 시행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코로나 때 임시 가석방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심사해서 내보는 걸 생각해 (박 전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긴급 가석방을 정확히 알고 지시한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 전 본부장, 임세진 전 검찰과장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9일 열리는 재판에서 심 전 총장과 임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들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무리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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