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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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5일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배 의원에 대해 내려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중단됐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 기일에서 배 의원의 행위에 의도가 있었는지,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절차의 적합성, 보존의 중요성 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아동 인권의 문제를 심문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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