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안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수용' 결정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지만 장기간 지연에 따른 지주들의 부담과 불만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림지구 개발계획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달 말께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경우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공람 및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비 인상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지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림지구는 문화재 발굴 문제와 관계 기관 협의 등으로 수차례 지연을 겪었다.
결국 일부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사업 전반의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2019년 구역 지정 당시만 해도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2031년으로 완공 목표가 5년이나 늦춰진 상태다.
이 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지주들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뒤 개발 후 토지를 재분배받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과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증가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들 사이에서는 사업 전면 재검토나 아예 사업 포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주 A씨는 "초기에는 지주들 대부분이 환지방식이 생소한 상태에서 충주시와 LH공사의 적극적인 제안을 믿고 동의했지만 이제 와서는 속았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애초에 환지방식이 지주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는 구조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포기하고 발을 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다"며 "이번 지주 동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안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건부 수용이라는 행정적 문턱은 넘었지만 앞으로 남은 지주 동의 절차가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장기간 지연에 사업 포기 주장까지토지 소유주 동의 절차 최종 관건 안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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