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이어 불기소 처분 잇따라
“수사기관 권력 눈치보기”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왼쪽)과 김진욱 전 공수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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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의료진의 긴급 이동 수단인 ‘닥터카’를 이용해 응급 환자 진료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를 받았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신 전 의원은 2022년 10월 30일 핼러윈 참사 당일 명지병원 닥터카를 자기 집으로 불러 남편과 함께 사고 현장에 갔다. 신 전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 현역 의원이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아닌 의료진으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닥터카를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전 의원 부부를 태운 닥터카는 14개 구조팀 가운데 가장 늦게 현장에 도착해 논란을 불렀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계·위력 등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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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 수리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된 지 5년 만이었다. 형사1부는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의원과 관련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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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을 지난달 24일 무혐의로 결론 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감찰 상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민주당 출신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는 기소 의견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재수사 요청을 받았으나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 등 사정 기관은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된 뒤 친여 성향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종결한 적이 적잖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또 그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거기에 맞춰 친여 인사들 사건을 떨이하듯이 무혐의 처분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며 “사정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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