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법 전면 시행인데
인력 증원 조례안 상정 미적
市 “국비 회수 등 시민에 피해”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시회 개회일인 지난 5일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손태화(국민의힘) 시의회 의장이 5월쯤 발표 예정인 ‘중장기 대응 조직 재설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손 시의장은 ‘정원 조례 통과 전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정책기획관은 “정부로부터 기준 인력이 배정됐고 경남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도미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적기에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면 법 시행에 맞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또 다른 문제는 관련 예산 확보이다. 정부가 승인한 기준 인력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제때 증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올해 중 행정안전부 점검을 통해 관련 국비가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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