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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에 “2·3차 가해” 비판···블로그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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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주빈의 대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로그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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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최근 블로그에 ‘자랑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의 대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운영사는 차단을 결정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의 블로그에는 지난달 20일 ‘수상 소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수여한 ‘집중인성교육 교육우수상’ 상장 사진과 함께 “상은 노력의 결실”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하게 당부해 두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 하단에는 재소자들이 그려준 조씨의 초상화와 롤링페이퍼 사진도 실렸다.

    경향신문

    조주빈의 대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로그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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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의 게시글이 피해자들에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2차 가해, 3차 가해다”, “범죄자가 뭐가 의기양양한가”, “이런 자는 SNS나 인터넷 활동을 영구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감자의 글을 제3자가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수감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일반 편지는 교정시설이 검열할 수 있지만 변호인과 주고받은 편지는 할 수 없다. 조씨의 이번 글도 이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에만 글 15개가 올라왔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접촉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라면 면담 제도를 악용한 셈”이라며 “교정시설이 경고나 제재 등 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3자를 통해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씨는 2022년에도 또 다른 블로그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 당시 조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에 N번방 성착취를 추적·고발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수용자는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 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전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는 “조주빈은 대중의 관심을 자신이 사회를 지배·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과 SNS가 이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플랫폼 운영사인 AXZ는 9일 오후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조씨의 블로그를 차단해 접속을 막았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됐다. 이후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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