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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손배 폭탄’ 감소 기대…선전전·피케팅 행위도 ‘손배 면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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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3조에 담아…법적 다툼 땐 ‘정당한 노조 활동 여부’가 쟁점될 듯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이 법 3조 2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3조 6항에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손배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을 살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조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 법이 조합원별 불법행위 정도와 책임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맞선다.

    법 시행 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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