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미준수·방호장치 부재 등 ‘인재’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의 태안화력발전소 관리·감독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김충현(당시 50세)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협력사인 한국파워O&M 소속이던 김씨는 사고 당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 기계로 가공하던 중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사용하던 선반에는 작업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가공물 고정 장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인 1조 작업 원칙과 정상적인 작업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 3명에 대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사고에 미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집중 수사했지만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은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산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건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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