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경찰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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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67건에서 올해 55건으로 12건(17.9%) 줄었고, 부상자도 같은 기간 97명에서 86명으로 11명(11.3%) 감소했다. 사망자는 2명으로 동일했다.
경찰은 과속과 신호위반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66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건, 과속 26건, 신호위반 18건, 중앙선 침범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적 등 기타 위반이 97건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화물 운송업체와 산업단지 등 화물차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교통안전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로 전광판을 통해 문구를 송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과 약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교육을 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금해야 한다”며 “특히 봄철에는 졸음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 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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