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된 유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총 6개 수당,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도 가져갔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 가정에 대해 푸드마켓 이용 현황과 보육료 신청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양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B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달 25일 B씨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동생이 숨진 이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첫째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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