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회사 운영하며 10억원 횡령…호화생활하며 기초연금 받아
유조부선 4척 압수현장(한국석유관리원 합동수색)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장기계류 선박에 불법 보관한 폐유 등으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판매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00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던 이 남성은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50년의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3천t가량을 불법 보관했다.
이는 탱크로리 차량 약 4천대 분량에 해당한다.
그는 이후 정제유 공장에서 해당 기름과 나프타를 섞어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해 판매했다.
또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분석 결과, 해당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다.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 |
수사 과정에서 남성의 횡령 정황도 확인됐다.
남성은 2008년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으로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그런데도 남성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는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10억원가량을 횡령, 탈세하기도 했다.
세금 체납 기간에도 그는 부동산, 예금,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호화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자체로부터 기초 연금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성은 장기계류 선박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제삼자인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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