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시속 182km 질주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가수 남태현이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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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유명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작년 4월 27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이때 남씨의 차량은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80km를 훌쩍 넘는 182k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년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씨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24년 1월 전 연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씨는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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