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백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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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상과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 연금이지만, 일부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차량 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 요소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 가격 전체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구매는 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지 않고 가액을 그대로 합산해 재산을 산정한다”며 “국민 정서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일부 제외된다.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차량 가액이 부모의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인 자동차의 1%만 보유하더라도 50만원이 아닌 차량 가액 5000만원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된다.
금융 자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이나 증권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관하는 경우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의 금융 재산으로 간주된다. 금융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도 함께 증가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실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되도록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자동차, 금융 자산, 명의 사용 등 재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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