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동산 증여인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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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증여인의 연령이 70대 이상에서 50·60대로 점차 젊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과 경기도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에 수도권의 젊은 부모들이 ‘조기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부동산 증여인 연령대는 지난달 70대 이상이 43%였고 60대와 50대가 각각 32.8%와 16.2%로 뒤를 이었다. 50·60대를 합치면 49%로, 70대 이상을 웃돌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70대 이상은 6.3%포인트 낮아진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2.8%포인트와 4%포인트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부동산 증여인 중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47.4%로, 70대 이상 비율(41.2%)보다 높았다.
지방에선 여전히 70대 이상 비율이 높았다. 2월 기준 전북의 70대 이상 비율은 78.1%였고, 전남(55.9%), 경남(55.8%), 충남(53.6%), 충북(52.8%), 강원(51.5%) 순이었다.
배경엔 20·30대 자녀들이 수도권 지역에선 자신의 자금과 대출만으론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자, 2채 이상 보유한 부모들이 자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조기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5월 9일 종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앞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부모 세대의 조기 증여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강남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의 조기 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지역은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증여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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